2026.10.06 15:22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받는다고?
11월부터 최소 보장…선지급-후정산 시행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받는다고?
11월부터 최소 보장…선지급-후정산 시행
30초 핵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잔여회복금을 추가 지급한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된다.
영상 대본
보증금 삼분의 일은 지킵니다 오늘 국무회의 통과 시행은 십일월 십삼일 회수금이 적다면 그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줘요 신탁사기는 경매 전에 먼저 받죠 지급은 엘에이치가 기다림이 조금은 짧아지겠죠
핵심 용어
-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 —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부족분 지원
- 선지급-후정산 제도
- — 경매 전 일부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
- 무권계약
- — 계약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