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잔여회복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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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결과를 기다리며 통장만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사 갈 집 보증금은 또 필요한 상황. 오늘 레터에서는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두 가지 제도를 정리해 뒀어요.
01/ 03📋 제도 확인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시행 예정일은 11월 13일. 이번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돌아가게 만드는 세부사항을 담았거든요. 제도 이름만 보면 어렵지만, 핵심은 숫자 하나예요. 보증금의 3분의 1.
02/ 03💰 숫자 확인3분의 1이 왜 기준인가요?
최소보장제는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적용되는데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인 3분의 1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주고, 이후 절차를 거쳐 잔여회복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줄여 주는 구조.
03/ 03🏢 신청 창구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돼요. 신청 시점은 경우마다 달라요.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선지급금은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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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다른 내용도 담겼어요. 피해주택을 원활하게 매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지방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준 구체화가 포함됐죠. 또 국토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어요.
경매 결과를 기다리던 그 통장에, 11월 13일부터는 바닥선이 생겨요. 보증금의 3분의 1. 그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채우고, 무권계약 피해자라면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또 하나의 제도 이름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청 시점 조항을 읽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경매차익 산정 완료, 처분 절차 완료 — 이 문구들이 피해자에게는 몇 달의 기다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다림을 앞당기는 쪽으로 조항이 짜였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① 바닥선이라도 생겨 다행
② 3분의 1은 너무 낮다
③ 선지급 속도가 더 중요
④ 더 지켜봐야 알겠다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