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13:50
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
30초 핵심
- 내년 1~3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한 월 35만 8790원보다 9090원 적습니다.
-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은 석 달간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고, 이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 4월부터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8790원으로 오르지만 시행 시점은 전산 개편 때문에 4월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 3000명 중 99.8%가 감액을 적용받아, 개편으로도 노인빈곤율은 0.30%포인트만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상 대본
기초연금 석 달간 동결이에요 그런데 법대로면요 하위 45%가 석 달치 손해예요 소급도 안 됩니다 4월엔 하위 30%가 38만 원이고요 문제는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거죠 가장 가난한 노인엔 뭐가 남죠
핵심 용어
- 기준연금액
-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 물가연동
- —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
- 하후 차등지급
-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차등 지원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