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년 1~3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한 월 35만 8790원보다 9090원 적습니다.
2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은 석 달간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고, 이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34월부터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8790원으로 오르지만 시행 시점은 전산 개편 때문에 4월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4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 3000명 중 99.8%가 감액을 적용받아, 개편으로도 노인빈곤율은 0.30%포인트만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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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 1분 요약
내년 1~3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한 월 35만 8790원보다 9090원 적습니다.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은 석 달간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고, 이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4월부터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8790원으로 오르지만 시행 시점은 전산 개편 때문에 4월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 3000명 중 99.8%가 감액을 적용받아, 개편으로도 노인빈곤율은 0.30%포인트만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부모님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올해보다 조금은 오르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석 달은 올해와 똑같은 금액이 찍힙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왜 1분기만 멈춰 서는지, 그 석 달이 누구에게 얼마로 남는지 짚어 뒀어요.
01/ 04📉 숫자 확인석 달 동안 얼마가 비는 건가요?
내년 1~3월 모든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묶입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해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이 들어가야 했어요. 차이는 월 9090원. 석 달이면 2만 7270원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은 나중에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02/ 04🗓️ 4월의 문턱왜 1월이 아니고 4월인가요?
차등지급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하위 30% 363만 명은 월 38만 원으로 오르고, 하위 30~45% 153만 8000명은 월 35만 8790원을 받게 되죠. 정부는 연말에 기초연금법이 개정된 뒤 시행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편에 최소 석 달이 걸려 4월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입장이에요. 문제는 개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준비를 앞당겨 1분기 공백을 줄일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3/ 04⚖️ 형평성 공방석 달 치는 왜 못 주나요?
정부 안에서도 소급 지급 방안이 검토됐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1분기 미반영분을 뒤늦게 주면 4월 이후에도 최대 지급액이 동결되는 하위 45~70%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올릴 때도 1~3월은 전년과 같은 금액을 줬다는 선례도 들었어요.
비판
하후 차등지급 자체가 소득구간별 차등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하위 45%의 물가연동분 보전을 상위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적 전제도 다릅니다.
2019년엔 최대 지급액 적용기간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지만, 2020년 법 개정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겨졌어요.
추가 재정부담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04/ 04🧱 두 개의 벽4월 이후엔 온전히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든요.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78만 3000명, 이 가운데 99.8%가 실제로 감액을 적용받았습니다. 개편안은 현행 제도보다 내년 약 6000억 원이 더 드는데,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시뮬레이션에서 노인빈곤율은 35.87%에서 35.57%로 0.30%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어요.
🔎 더 보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노인의 월 근로소득 상한은 지난해 437만 원에서 올해 469만 원까지 높아졌어요. 이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엔 월 50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부모님 통장 금액이 1월에 안 오른 건 실수가 아니라 설계된 공백입니다. 하위 45%는 석 달간 2만 7270원을 못 받고, 그 돈은 뒤에 채워지지 않아요. 4월에 오른 뒤에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그 인상분이 다시 깎일 수 있습니다.
✍️ 에디터 노트
처음엔 "하위부터 더 준다"는 개편이니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가장 크게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숫자를 따라가 보니 생계급여 감액 때문에 인상분이 사라지는 쪽이 99.8%더군요. 빈곤율이 0.30%포인트만 움직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개편인데, 받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7일 기준으로 공개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자료 이야기입니다.
한 번 상상해보시겠어요. 내년 1월,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액수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요.
기초연금에는 물가연동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건값이 오른 만큼 연금도 올려주는 거죠. 지금 법으로는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는 올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동결됩니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연말에 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 석 달이 걸린다. 내년 4월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그 석 달 동안 못 받는 돈이, 한 사람당 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 하위 45퍼센트, 오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은 4월부터 지급액이 오르는 대상입니다. 더 받게 될 분들인데, 그 전 석 달은 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채워주지 않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소급 지급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 미반영분을 뒤늦게 지급하면 4월 이후에도 동결되는 하위 45에서 70퍼센트 구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후 차등지급이라는 게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주자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구간 간 형평성을 이유로 보전을 안 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2019년 선례도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물가연동 적용기간이 4월부터였거든요. 2020년에 법이 바뀌면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법적 전제가 달라진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4월이 되면 괜찮아지는가.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작년에 두 가지를 같이 받은 65세 이상 노인 중 거의 전부가 실제로 감액을 적용받았습니다. 백 명 중 아흔아홉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분들에게는 인상분이 한 손으로 들어오고 다른 손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 개편안으로 노인빈곤율은 0.3퍼센트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현행 제도보다 늘어나는데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하후를 내건 개편이라면서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사라지고, 하위 45퍼센트는 석 달 치 물가분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대로 1분기 물가분을 반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도 인상분이 전달되도록 보전 장치를 법 개정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 개정은 연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1분기 공백과 생계급여 연동 문제가 그 안에 담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더 주겠다는 제도와, 손에 들어오는 돈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틈과, 다른 제도와 맞물리는 지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