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14:39
같은 여론조사 58회, 부부의 판결이 갈렸다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58회 무상수수 1심, 58건 중 14건 ‘묵시적 합의’ 인정 재판부, 尹에 징역 2년·1391만 원 추징 김건희 1·2심 무죄…대법 전합 심리 중
이 이슈, 한눈에 보기
같은 여론조사 58회, 부부의 판결이 갈렸다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58회 무상수수 1심, 58건 중 14건 ‘묵시적 합의’ 인정 재판부, 尹에 징역 2년·1391만 원 추징 김건희 1·2심 무죄…대법 전합 심리 중
30초 핵심
- 서울고법 형사7부가 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 1,391만 원,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 공소사실 58회 여론조사(2억 7,000여만 원) 중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건 14건이었습니다.
- 같은 혐의로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예요.
영상 대본
여론조사 58회를 공짜로 받았어요 2021년 4월부터 1년간, 2억 7000여만 원어치거든요 그런데 법원 판단은요 1심은 58회 가운데 14건만 합의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징역 2년, 추징 1391만 원이 나왔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같은 사실관계인데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더라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일조차 아직 못 정했습니다
핵심 용어
- 정치자금법 위반
- — 법정 방법 외 정치자금 수수·제공 처벌
- 전원합의체
- —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선고 구성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