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고법 형사7부가 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 1,391만 원,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3공소사실 58회 여론조사(2억 7,000여만 원) 중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건 14건이었습니다.
4같은 혐의로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예요.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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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론조사 58회, 부부의 판결이 갈렸다고?
⏱️ 1분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가 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 1,391만 원,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공소사실 58회 여론조사(2억 7,000여만 원) 중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건 14건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예요.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뉴스 알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라는 제목이 뜬 걸 보고 오셨나요? 분명 같은 여론조사 이야기인데 한쪽은 실형, 다른 한쪽은 무죄라는 말이 섞여 있어 어리둥절하셨을 겁니다. 오늘 레터에서 그 엇갈린 판단이 어디서 시작됐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해 뒀어요.
01/ 03⚖️ 오늘 법정재판부는 무엇을 선고하나요?
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1만 원 추징,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 추징,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똑같은 구형량이에요.
02/ 03📉 숫자 확인58회 중 몇 건이 유죄였나요?
공소사실의 전체 규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받은 여론조사 58회, 금액으로는 2억 7,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1심이 유죄로 본 건 이 중 14건이었어요. 재판부는 그 14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는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지속적인 연락, 사전 자료 제공을 들었어요. 추징액 1,391만 원이 구형액 1억 3,720만 원과 크게 벌어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03/ 03🧱 갈린 판단왜 부부의 결론이 달라졌나요?
같은 사실관계인데 법원의 결론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부부가 결과만 받은 게 아니라 명 씨의 여론조사·선거전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인 뒤 구체적 방식을 명 씨에게 일임했다고 봤어요.
김 여사도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명 씨와 직접 협의한 뒤 내용을 전달했다며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1·2심
반대로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부부에게 귀속된 게 아니라고 봤어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스스로 실시·배포했고, 결과를 주고받은 정황만으로는 무상 제공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였어요.
🔎 더 보기: 대법원 선고가 미뤄진 이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김 여사 사건의 대법원 결론도 멈춰 섰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7월 16일 소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한 차례 변경한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어요. 지난달 2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알림 제목 하나로는 이 사건을 읽기 어렵습니다. 같은 여론조사 58회를 두고 한쪽은 14건을 유죄로, 다른 쪽은 전부 무죄로 봤고, 그 간극이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처음엔 부부 중 한 명만 유죄라는 게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의 근거를 따라가 보니 두 재판부가 본 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메시지와 연락의 흐름을, 다른 하나는 여론조사가 누구 것이었는지를 먼저 물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