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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3:50

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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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

30초 핵심

  • 내년 1~3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한 월 35만 8790원보다 9090원 적습니다.
  •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은 석 달간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고, 이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 4월부터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8790원으로 오르지만 시행 시점은 전산 개편 때문에 4월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 3000명 중 99.8%가 감액을 적용받아, 개편으로도 노인빈곤율은 0.30%포인트만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상 대본

기초연금 석 달간 동결이에요 그런데 법대로면요 하위 45%가 석 달치 손해예요 소급도 안 됩니다 4월엔 하위 30%가 38만 원이고요 문제는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거죠 가장 가난한 노인엔 뭐가 남죠

핵심 용어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물가연동
—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
하후 차등지급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차등 지원 방식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