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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3:43

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면 이제 한국은행에 기록이 남는다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전내역 한은 외환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정보 공유 핀테크 외환업 ‘해외지급결제업’ 통합 보이스피싱 등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 이슈, 한눈에 보기

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면 이제 한국은행에 기록이 남는다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전내역 한은 외환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정보 공유 핀테크 외환업 ‘해외지급결제업’ 통합 보이스피싱 등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30초 핵심

  •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12월 3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다루는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신설되고,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범위에 포함된다.
  •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된다.
  • 환전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고 과징금 상한이 위반 이익의 70%에서 100%로 높아진다.

영상 대본

개인지갑도 포함됩니다. 국경 넘는 가상자산 이전이요. 그런데 등록제예요. 경력자 2명 이상 갖춰야 하거든요. 내역은 한국은행으로 모이죠. 과징금 상한이 100%로 올라요. 12월 3일 시행 예정이라는데요.

핵심 용어

가상자산이전업무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다루는 업무
해외지급결제업
— 핀테크 외국환업무 6개를 묶은 새 업종
FIU
— 불법 외환거래 조사용 자료를 받는 기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