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혹은 내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겨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그 이동이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월부터는 그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됩니다. 오늘 레터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뒀어요.
01/ 03📋 제도 신설코인 이동이 '외국환업무'가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부가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업종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이전만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업무를 하려면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경력자나 교육 이수자를 2명 이상 확보한 뒤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해요.
02/ 03🔗 정보 공유기록은 어디까지 가나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보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돼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개정의 목적으로 밝힌 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규제 우회와 불법 거래를 막는 것, 그리고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에요.
03/ 03⚖️ 두 방향규제만 조이는 건 아니라고요?
이번 개정안은 조이는 쪽과 푸는 쪽이 함께 들어 있어요.
조이는 쪽
환전업 등록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1,000만 원 이상으로서 재경부 장관 고시 금액)이 신설돼요.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지급,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같은 중대 위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등록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과징금 상한도 위반 이익의 70%에서 100%로 올라가요.
푸는 쪽
핀테크 쪽은 정리에 가까워요.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해외결제대금예치업·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새로 더해 6개 업종으로 재편합니다.
금융샌드박스로 운영해온 외화선불지급수단의 타인 양도도 제도화돼요.
불법 쪽은 더 세게, 제도권 안의 사업은 더 넓게 가는 구조입니다.
🔎 더 보기: 관세청 검사 권한과 부담금 기한도 손본다
관세청의 검사 권한이 일부 늘어나요. 지금은 수출입 거래나 관련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까지만 검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입 거래 검사 중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그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까지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이의신청 기한이 15일에서 30일 이내로 늘고,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은 15일에서 14일 이내로 조정돼요. 부담금 존속 기한은 10년으로 설정됩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해외 거래소로든 내 개인지갑으로든, 국경을 넘는 코인 이동은 이제 외국환업무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시행 목표 시점은 12월 3일이에요. 입법예고는 10월 26일까지라 그 전까지는 내용이 더 바뀔 수 있습니다.
✍️ 에디터 노트
처음엔 가상자산 규제 소식이라 거래소 이야기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개인지갑으로의 이전'도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코인을 옮기는 일이 외환거래 장부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라, 생각보다 멀지 않은 이야기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