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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08:42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무상 제공 의사합치 증거 부족” 여론조사도 정치적 조력 수단 판단 같은 재판부 吳 ‘대납 의혹’ 심리 중 고의·명태균 진술 신빙성 판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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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무상 제공 의사합치 증거 부족” 여론조사도 정치적 조력 수단 판단 같은 재판부 吳 ‘대납 의혹’ 심리 중 고의·명태균 진술 신빙성 판단 관심

30초 핵심

  •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6년 7월 1심의 징역 2년·추징금 1,391만 원 판단을 뒤집었다.
  •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차례,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이 중 14차례를 유죄로 봤다.
  • 항소심은 요청이나 무상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비용 대납 사건에서도 고의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영상 대본

징역 2년에서 무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소된 건 58차례 여론조사예요 2억 7천만 원어치죠 1심은 이 중 14차례를 유죄로 봤는데요 항소심은 서로 뜻을 모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재산상 이익도 아니라고요 같은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 사건도 심리 중이거든요 몰랐다는 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용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
—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 금전 가치 있는 이익
탄핵증거
—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기 위해 채택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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