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6년 7월 1심의 징역 2년·추징금 1,391만 원 판단을 뒤집었다.
2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차례,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이 중 14차례를 유죄로 봤다.
3항소심은 요청이나 무상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4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비용 대납 사건에서도 고의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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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 1분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6년 7월 1심의 징역 2년·추징금 1,391만 원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차례,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이 중 14차례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은 요청이나 무상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비용 대납 사건에서도 고의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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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뉴스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몇 달 전 징역 2년이던 사건이 무죄로 바뀌었다는 소식이었죠. 같은 사실관계인데 결론이 왜 달라지는지, 오늘 레터에서 그 판단 기준을 짚어 뒀습니다.
01/ 03📉 숫자 확인1심과 항소심, 무엇이 달라졌나요?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1만 원,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죠. 기소된 여론조사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차례, 총 가액 2억 7,000만 원 상당입니다.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그 14차례마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 03🧱 판단의 문턱재판부는 무엇을 엄격히 봤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거나, 무료로 받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결과를 전달한 배경에 정치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전달됐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공유된 만큼, 명 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 더 보기: 여론조사 비용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요?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뿐 아니라 정치권 동향 전달, 조언, 정치인 소개까지 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하나의 정치적 도움으로 묶어 평가했죠. 그 안에서 여론조사는 조언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쓰였을 뿐, 조사에 들어간 비용 자체를 정치자금법이 말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03⚖️ 두 사건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영향이 갈까요?
같은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심리하고 있어 법조계가 주목합니다.
영향이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한지 엄격히 살폈다"며, 비용 대납을 몰랐다는 오 시장 사건에서도 이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안이 다르다
두 사건은 여론조사가 제공된 방식과 비용 부담 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오 시장 사건에서 1심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5차례 비용 2,100만 원을 댔다고 판단했고, 오 시장은 대납을 몰랐다는 입장이에요.
항소심의 쟁점은 명 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로 모이고 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알림 한 줄로는 "무죄"만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본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알고 있었고 서로 뜻이 맞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는지였어요. 같은 재판부의 다음 판단을 가를 문턱도 여기입니다.
✍️ 에디터 노트
솔직히 처음엔 1심과 항소심이 갈린 게 증거가 새로 나왔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뜯어보니 같은 재료를 두고 '고의와 합의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나'라는 문턱만 달랐더라고요.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그 기준이라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