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21:34
교육부, 고특회계·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교부금에 배분하던 교육세 40% 전액 고특회계로

2025년, 초·중·고교에 흘러들던 세금 1조 8000억 원이 방향을 바꾼다.

A: 교육세가 대학이랑 평생교육으로 간다고요? B: 교육교부금에 붙던 40%, 전부 고특회계로 돌리는 거예요.

A: 그 돈이 지금까지 초·중·고에 가던 거잖아요. B: 맞아요. 내년부터는 안 가는 거고요.

A: 교육세가 원래 어디서 걷히는 건데요? B: 금융·보험, 개별소비세, 유류세, 주세. 네 곳이요.

B: 금융·보험에서 걷는 2조는 원래부터 고특회계 몫이었어요. A: 그럼 이번엔 나머지 40%까지 거기 얹는 거네요.

A: 영유아 쪽 60%는 그대로 두는 거죠? B: 네. 영유아특별회계는 안 건드려요.

A: 초·중·고 예산은 그냥 구멍 나는 거 아닌가요. B: 정부 입장은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대학에 써야 한다는 거죠.

개정안은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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