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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5 21:15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조리 안된 외부음식물 반입 허용화환 처리하려면 유족 동의 필요시설·이용료 항목별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이 사라졌다. 유족은 몰랐다.

A: 화환 직접 못 가져가게 막더니 1,000원에 팔라고 했어요. B: 업체에 되팔려고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쌓였어요.

A: 그럼 화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B: 당연히 유족이죠. 근데 약관에 그게 없었어요.

B: 이번에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바꿨어요. 화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고 명시했고요. A: 이제야요?

B: 음식 반입도 바뀌었어요. 과일, 음료, 주류, 과자는 이제 가져올 수 있어요. A: 밥이나 국은요?

B: 조리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식중독 우려 때문에요. A: 사전에 협의하면 예외도 된다고요?

A: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B: 맞아요. 사업자가 안 써도 그만이에요. 지금은 권장 수준이에요.

화환 소유권, 음식 반입, 비용 항목 고지 — 당연한 것들이 이제 약관에 들어왔다. 쓸지는 사업자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