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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6 19:26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처분후 아파트 사면 한번 더 감면1주택 재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공공주택·재개발도 세제 지원 강화담배 지방교육세→주거복지세 전환장기 미활용 토지 재산세 혜택 축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청년 주거 지원이 핵심이다.

A: 오피스텔 사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요? B: 네. 이번에 처음 생긴 혜택이에요.

B: 2억짜리 오피스텔이면 취득세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안 내도 돼요. A: 그럼 기존 200만 원 한도보다 100만 원 더 깎이는 거네요.

A: 근데 아무 오피스텔이나 되는 건 아니죠? B: 시가표준액 2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까지예요.

B: 나중에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사도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A: 그럼 합치면 최대 600만 원?!

B: 공공사업자가 신축 임대주택 살 때 취득세 감면도 크게 늘어요. A: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거군요.

A: 혜택만 늘리면 세수는요? B: 담배세 재원을 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거라 증세는 없어요.

청년은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세금 부담은 600만 원 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