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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2화

배임으로 660억 배상 판결 받은 전 회장이 443억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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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8:58

배임으로 660억 배상 판결 받은 전 회장이 443억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27일 중앙지법서 1심 판결전 임원에 거액보상 근거 유무가 쟁점

배임으로 660억 배상 판결 받은 전 회장이 443억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컷 1

2026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다.

배임으로 660억 배상 판결 받은 전 회장이 443억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컷 2

A: 홍 전 회장이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았는데,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싸워온 거잖아요. B: 대법원까지 가서 졌고, 2024년에야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죠.

배임으로 660억 배상 판결 받은 전 회장이 443억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컷 3

A: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660억 배상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B: 그런데 거기에 퇴직금 443억을 따로 청구한 거예요?!

배임으로 660억 배상 판결 받은 전 회장이 443억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컷 4

A: 규정에 회장은 일반 임원과 달리 재임 1년당 월보수의 7배를 적용한다고 돼 있대요. B: 그 규정 자체가 문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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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인이 자기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어요. 대법원이 이미 그 결의를 취소했고요. B: '셀프 보수'가 취소됐으면 퇴직금 계산 자체가 성립을 못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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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감사 출신 변호사도 '444억이 과도한지가 아니라 퇴직금이 성립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B: 금액 싸움이 아니라 자격 싸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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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수 결의가 취소된 이상 그걸 기초로 한 퇴직금 청구권도 근거를 잃는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에요. B: 배임으로 배상 판결 받은 사람이 같은 회사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 이번 판결이 그 기준을 세우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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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사이, 남양유업은 5년 만에 흑자전환하고 해외 매출 130% 성장을 기록했다. 310억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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