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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8.28 21:17
4월 공시 고의 누락 여부 쟁점으로인용 시 최 회장 의결권 대폭 제한

2026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열흘 앞두고 법정에 불이 붙었다.

A: 올 4월에 피23파트너스가 베인캐피털 지분 인수하면서 5411억 빌렸잖아요. B: 최 회장 일가 13인 지분이 통째로 담보로 잡힌 거죠.

A: 근데 최초 공시엔 차입처가 메리츠증권 하나예요. 실제 돈 빌려준 곳이 아닌데. B: 주선기관만 쓴 거잖아요. JB우리캐피탈, 광주은행, 전북은행, 메리츠캐피탈, 메리츠화재 — 이름이 없어요.

A: 근질권자 이름이 왜 중요해요? 어차피 돈 빌린 건 같잖아요. B: 담보권 실행되면 그쪽이 고려아연 지분 다수를 쥐게 돼요. 최 회장 편인지 아닌지가 경영권 판도를 바꾸죠.

B: 영풍·MBK는 고의 누락이라고 봐요. 주가가 경영권 분쟁 흐름 따라 움직이는 종목인데. A: 최 회장 측은 신디케이트론에선 주선기관만 쓰는 게 관행이라고 했고요.

A: 가처분 인용되면 최 회장 측 104만 주 의결권이 막혀요. 주총 표결이 뒤집힐 수 있어요. B: 자본시장법이 중요 사항 기재 누락엔 의결권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A: 결국 법원이 '고의'로 보느냐 아니냐가 전부네요. B: 그게 이 싸움의 핵심이에요. 관행이면 무죄, 전략이면 의결권 박탈.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결론이 경영권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