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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88화

경찰이 '민사'라고 닫아버린 사건, 피해자가 혼자 뒤집을 수 있을까

✦ WEBTOON PILOT

2026.08.28 22:19

경찰이 '민사'라고 닫아버린 사건, 피해자가 혼자 뒤집을 수 있을까

■커지는 警 암장·부실수사 우려불송치 뒤 검찰 기소 5년새 2배 ↑피해자 이의신청 올해 6만건 전망특수강간미수도 단순 상해로 치부보완수사권 폐지땐 실체규명 난항“보여주기식 내부통제 강화론 한계”

경찰이 '민사'라고 닫아버린 사건, 피해자가 혼자 뒤집을 수 있을까 컷 1

2023년, 부산.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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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찰이 민사래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B: 그 판단이 맞는지 따져볼 방법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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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 말고도 같은 임대인한테 당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B: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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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인 명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었던 거죠. A: 3년이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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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런 식으로 불송치가 뒤집힌 게 작년에만 1130건이에요. A: 그럼 경찰 판단이 그만큼 틀렸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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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칼로 협박한 강간 미수도 경찰은 단순 상해로만 넘겼어요. A: 검찰이 이의신청 안내 안 했으면 그냥 묻혔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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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계좌 추적도, 피의자 조사도 못 해요. A: 그럼 이의신청해도 예전처럼 파고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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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도 3개월로 제한된다. 통제장치가 좁아지는 사이, 피해자의 창구도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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