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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9 18:30

출입구를 막은 차 한 대.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손쓸 방법이 없었다.

A: 이 차, 또 막고 있네요. 신고해도 소용없다던데. B: 오늘부터는 달라요. 주차장법이 바뀌었거든요.

A: 얼마나 세진 거예요? B: 한 번 걸리면 100만 원, 또 걸리면 300만 원이요.

B: 세 번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올라가요. A: 그래도 견인은 못 하는 거잖아요?

B: 제가 먼저 이동 권고를 해야 해요. 그래도 안 빼면— A: 그러면요?!

B: 구청에 조치 요청하면 지자체가 직접 견인할 수 있어요. A: 즉시는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군요.

A: 그럼 사유지라서 못 건드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네요. B: 네. 법에 제재 근거가 생겼으니까요.

길막 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 28일부터 시행.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야영·취사도 과태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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