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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183화

[단독]의무공개매수 위반시 강제매각 ‘전체 지분→25% 초과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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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21:03

[단독]의무공개매수 위반시 강제매각 ‘전체 지분→25% 초과분’ 완화

금융위 “최소한의 경영권 행사는 보장”

기업 인수합병(M&A) 규제의 핵심 조항이 바뀌었다.

기업 인수합병(M&A) 규제의 핵심 조항이 바뀌었다.

B: 원래 법안대로면 잘못 인수했다가 지분 전부 팔아야 했잖아요. A: 네. 경영권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구조였죠.

B: 원래 법안대로면 잘못 인수했다가 지분 전부 팔아야 했잖아요. A: 네. 경영권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구조였죠.

A: 25%는 경영권을 인정하는 최소 지분이에요. 그 아래로 떨어지면 회사를 지킬 수가 없어요. B: 그러니까 그 선은 건드리지 말자는 거군요.

A: 25%는 경영권을 인정하는 최소 지분이에요. 그 아래로 떨어지면 회사를 지킬 수가 없어요. B: 그러니까 그 선은 건드리지 말자는 거군요.

A: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법안소위에 나와서 '과잉금지 원칙에 맞게 25% 초과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B: 정부가 먼저 완화를 요청한 거예요?!

A: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법안소위에 나와서 '과잉금지 원칙에 맞게 25% 초과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B: 정부가 먼저 완화를 요청한 거예요?!

B: 그럼 위반해도 25%는 지키면 그만 아닌가요? A: 취득 지분 전체 의결권은 막혀요. 주식은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손을 못 드는 거죠.

B: 그럼 위반해도 25%는 지키면 그만 아닌가요? A: 취득 지분 전체 의결권은 막혀요. 주식은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손을 못 드는 거죠.

A: 의결권 강제 행사 시 형사처벌 조항도 없앴어요. M&A 거래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요. B: 그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재는 남기되 형벌은 빼는 거네요.

A: 의결권 강제 행사 시 형사처벌 조항도 없앴어요. M&A 거래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요. B: 그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재는 남기되 형벌은 빼는 거네요.

B: 소액주주가 응모를 안 해서 50%+1주를 못 채워도 위반인가요? A: 그것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절차를 다 밟았으면 미달해도 의무 이행으로 봐요.

B: 소액주주가 응모를 안 해서 50%+1주를 못 채워도 위반인가요? A: 그것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절차를 다 밟았으면 미달해도 의무 이행으로 봐요.

A: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살리면서 정상적인 M&A는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B: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 선이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죠.

A: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살리면서 정상적인 M&A는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B: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 선이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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