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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18 00:17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혐의 여부 관계없이 전건 공소청 송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었다. 그 판단을 다시 볼 사람이 없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건 송치'다.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한 사건 전부를 공소청으로 보내야 한다.

이제 경찰 수사가 끝나도 사건은 반드시 공소청으로 넘어가 한 번 더 검토를 받는다.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닫히는 경로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은 처벌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 사건이 흘러가는 경로 자체를 손봐 보호 공백을 메운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길 수 있었던 보호 공백을, 이 개정이 미리 메운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경로는 바뀌었지만, 그 경로가 언제부터 작동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