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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1 12:18
당국, 업계 자율규제서 명시적 제한 추진 KB·삼성 등 이미 차단…신한도 내달 시행 예탁금 10조 빠질 때 신용융자는 7000억↑ 내달 금융시장 점검…레버리지 관리 강화

미성년자도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이 관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KB증권은 7월부터,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막았다. 신한투자증권은 10월 12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매수대금 일부를 빌려 주식을 사고 2거래일 안에 갚는 방식이다.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면 강제 반대매매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같은 기간 투자자예탁금은 약 10조 원 줄었지만,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오히려 약 7,130억 원 늘었다. 대기자금은 빠지는데 빚투는 커지고 있다.

당국은 지금까지 증권사 자율에 맡겼던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을 거래소·금투협 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에게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지목했다. 당국은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만 19세 미만 투자자는 미수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이용해 고위험 거래에 나서는 경로도 차단될 전망이다.

전산 개발 일정과 업계 전반 확산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시장 점검회의 결과와 변동성 완화 장치 정비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