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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1 17:15
20년 15조 6000억 → 24년 21조 8000억 40% ↑ 혼합진료로 건보 진료비 총액도 한해 90조로 불어 입법조사처 “관리급여론 한계, 실손보험 구조개편”

병원에 갔더니 의사보다 먼저 '실손보험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한 마디가 왜 문제인 걸까?

정형외과 접수대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실에서는 이유 설명도 없이 주사부터 권유받았다.

실손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리면서,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진료'가 확산됐다.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 8,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40% 급증했고, 건강보험 공단 부담 진료비도 10년 만에 2배를 넘었다.

정부는 2026년 2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에 가격 상한을 설정했고, 1회 비용은 최고 60만 원에서 4만 3,850원으로 표준화됐다.

일부 요양병원·한방병원에서는 허위 영수증으로 진료비를 부풀린 뒤 결제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201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페이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법령상 단속 근거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공백이 이어진 것이다.

관리급여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혼합진료 제한, 비급여 목록 퇴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은 아직 실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