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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3 00:21
대법원 헌법 해석 근거 공세에 靑 “사실관계 왜곡된 입장 발표” 초유의 사태 법학자 해석도 갈려 與 “사법농단 정치 행위” 맹공 野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헌법 해석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인 9월 22일, 대법원장은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규정하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법학자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재제청 요구권이 임명권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와, 대통령의 임명권은 실질적 권한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출 권력의 정당성이 핵심 논거다.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 어느 한 고리가 끊기면 전체가 멈춘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 200일을 넘어섰다. 남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상고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 후보자 수용도, 새 후보 제청도 현재 정치 구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법관 공백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