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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22 17:40
유아 선발·수준별 반 배정 위한 시험·평가 금지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내달 1일 시행

입학시험을 치르는 아이의 나이가 네 살, 일곱 살이었다.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가 현실이 된 사회,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9월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학원이 유아를 모집할 때 필기·구술·실기·면접으로 실력을 재고,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

10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 경력 자료 활용 평가, 능력 서열화 평가를 모두 실시할 수 없다.

등록 후 교육을 돕기 위한 진단은 허용된다. 단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결과는 점수·순위 없이 서술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한다.

위반하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10월 1일부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는 입학 전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보호자는 아이의 학습 상황을 서술형 진단으로 전달받게 된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를 예정하고 있다. 신고 절차가 어떻게 정착될지, 포상금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