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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3 12:52
100만 원까지 연 1%…초과분에는 연 0.6% 적용 이달 2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시행

공모주 청약을 하면 내 돈이 며칠씩 묶인다. 그런데 그동안 이자는 한 푼도 없었다.

2026년 9월 23일,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약증거금은 공모주를 배정받으려면 반드시 맡겨야 하는 돈이다. 인기 공모주엔 수조 원이 단기간에 몰린다.

이자율은 구간별로 다르다. 100만 원 이하엔 연 1%, 100만 원 초과분엔 연 0.6%가 적용된다.

새 기준은 9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실제 이자를 받을 청약은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절차는 증권신고서 제출 → 기관 수요예측 → 일반 청약 순으로 이어진다. 이 기간 전체에 걸쳐 자금이 예치된다.

대신증권은 올해 7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추고 연체이자율도 인하했다.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은 이 흐름의 연장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지, 이자 혜택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돌아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