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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3 18:33
100만원까지 1%·초과분 0.6% 대신證 최초…타사도 동참할 듯

공모주 청약에 수십조 원이 몰리는 동안, 그 돈에서 생긴 이자는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 몫이었다.

2026년 9월 21일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대신증권이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을 공식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투자자는 청약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고 2~3거래일을 기다렸지만, 그 기간 이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대신증권의 이자율은 100만 원 이하분에 연 1%, 100만 원 초과분에 연 0.6%다.

신고서 제출 이후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거치는 동안 증거금이 묶이고, 바로 이 기간에 이자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기 공모주에는 수조~수십조 원이 단기간에 몰리고, 증권사는 이 자금을 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해 운용 수익을 얻어왔다.

금융위원회도 올 7월 이자 지급 방안 추진을 공식화했고, 대신증권의 선제 결정이 다른 증권사들의 동참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거금 운용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잔여이익 산정 기준,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이 언제 동참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