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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23 10:27
대법원 “헌법적 근거 없어” 李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靑, 이례적 두차례 입장 내며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반발 여야 공방 가세하며 갈등 최고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26년 9월 22일, 대법원은 공식 공지 한 장으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었다.

재제청이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한 뒤 새 후보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8월 28일자 문서에 재제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부서도 없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이례적으로 두 차례 반박 공지를 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도 공방에 뛰어들었다. 범여권은 '사법농단'이라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를 수용하거나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제청하는 두 경로 모두 현재 구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대법원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대법관 공백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