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18:49
■예탁원,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도입 주식, VaR 적용해 담보가치 산정 외인·기관 등 현금부담 절반 줄듯

한국 주식을 사려면 매일 새벽 수조 원 현금을 미리 묶어둬야 했다.

이달 말부터 이 보증금을 주식·채권으로 낼 수 있다. 국채는 최대 98%까지 담보로 인정된다.

시차 다른 외국계 기관은 개장 직전 새벽, 역외 시장에서 비싼 금리로 원화를 급히 빌려왔다.

예탁결제원은 두 제도로 기관의 현금 유동성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코스피 대형주는 위기 시 손실 모델로 인정비율을 매일 바꿔 적용하고, 장중 급락 땐 추가 담보를 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들어올 예정인 주식 자체가 담보로 인정돼 선인수가 허용된다. 순채무한도 확대도 추진 중이다.

거래 마찰비용이 줄면 퀀트·고빈도 매매 자금 유입이 쉬워져 증시 수급과 회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전 예치 관행은 완화됐지만 선진국 지수 편입은 아직 발판 단계고, 한도 확대는 추진 중이다.
새벽 5시에 원화를 빌려야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
■예탁원,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도입 주식, VaR 적용해 담보가치 산정 외인·기관 등 현금부담 절반 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