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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건이 다음 주에 주인을 바꿉니다 🎫

✦ WEBTOON PILOT

2026.09.27 12:05

2,168건이 다음 주에 주인을 바꿉니다 🎫

기존 지명수배 해제 후 경찰·특사경에 넘겨 새 체포영장 발부…수배·신병 확보 책임 이관 출국금지·정지 등 사건 관리 주체도 변경

소재 불명으로 멈춰 있던 수배 사건 2000여 건. 다음 달부터 이 사건들의 주인이 바뀐다.

소재 불명으로 멈춰 있던 수배 사건 2000여 건. 다음 달부터 이 사건들의 주인이 바뀐다.

대검찰청은 9월 9일 전국 고검·지검과 지청에 이관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건별 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9월 9일 전국 고검·지검과 지청에 이관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건별 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는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없고, 체포 후 수사를 이어가기도 어려워진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는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없고, 체포 후 수사를 이어가기도 어려워진다.

9월 3일 기준 이관 대상은 2168건. 검찰 직접수사 1527건, 경찰 송치 610건, 특사경 송치 31건이다.

9월 3일 기준 이관 대상은 2168건. 검찰 직접수사 1527건, 경찰 송치 610건, 특사경 송치 31건이다.

검찰이 사건을 재기해 기존 영장을 반환하고 수배를 해제하면, 경찰·특사경이 새 영장을 받아 다시 수배한다.

검찰이 사건을 재기해 기존 영장을 반환하고 수배를 해제하면, 경찰·특사경이 새 영장을 받아 다시 수배한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중지 처분하고, 특사경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한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중지 처분하고, 특사경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한다.

출국금지·입국 통보 요청도 경찰·특사경이 새로 신청한 뒤, 검찰이 기존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국금지·입국 통보 요청도 경찰·특사경이 새로 신청한 뒤, 검찰이 기존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수배 해제와 새 수배 등록 사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대검은 신속한 영장 신청과 기관 간 협조를 강조했다.

기존 수배 해제와 새 수배 등록 사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대검은 신속한 영장 신청과 기관 간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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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건이 다음 주에 주인을 바꿉니다 🎫

기존 지명수배 해제 후 경찰·특사경에 넘겨 새 체포영장 발부…수배·신병 확보 책임 이관 출국금지·정지 등 사건 관리 주체도 변경

30초 핵심

  • 대검찰청은 2026년 9월 3일 기준 전국 60개 청에서 집계된 검찰 직접 지명수배·기소중지 사건 2,168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에 이관한다.
  • 이관 사유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대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없고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 안에 수사를 이어가기도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관 절차는 검찰이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한 뒤, 경찰·특사경이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다시 등록하는 방식이어서 두 시점 사이에 수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이관 대상 2,168건은 검찰 직접수사 1,527건, 경찰 송치 610건, 특사경 송치 31건으로 구성되며, 이관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관리한다.

핵심 용어

기소중지
— 피의자를 못 찾아 수사를 잠시 멈추는 처분
특별사법경찰관
— 특정 분야만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
공소청
— 수사권 없이 재판 담당만 하는 새 기관
재기
— 멈춰둔 사건을 다시 진행하는 절차
인치
— 체포한 사람을 정해진 장소로 데려가는 것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