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12:05
기존 지명수배 해제 후 경찰·특사경에 넘겨 새 체포영장 발부…수배·신병 확보 책임 이관 출국금지·정지 등 사건 관리 주체도 변경

소재 불명으로 멈춰 있던 수배 사건 2000여 건. 다음 달부터 이 사건들의 주인이 바뀐다.

대검찰청은 9월 9일 전국 고검·지검과 지청에 이관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건별 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는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없고, 체포 후 수사를 이어가기도 어려워진다.

9월 3일 기준 이관 대상은 2168건. 검찰 직접수사 1527건, 경찰 송치 610건, 특사경 송치 31건이다.

검찰이 사건을 재기해 기존 영장을 반환하고 수배를 해제하면, 경찰·특사경이 새 영장을 받아 다시 수배한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중지 처분하고, 특사경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한다.

출국금지·입국 통보 요청도 경찰·특사경이 새로 신청한 뒤, 검찰이 기존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수배 해제와 새 수배 등록 사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대검은 신속한 영장 신청과 기관 간 협조를 강조했다.
2,168건이 다음 주에 주인을 바꿉니다 🎫
기존 지명수배 해제 후 경찰·특사경에 넘겨 새 체포영장 발부…수배·신병 확보 책임 이관 출국금지·정지 등 사건 관리 주체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