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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9 09:18
석유·운송 등 민생 17개 업종 대상 자진신고해도 반복 담합 횟수 포함 처분시효 15년·가격재결정 명령 법제화 “영업 막으면 경쟁자 줄어 역효과” 지적도

기름값과 버스요금이 걸린 업종입니다. 담합을 되풀이하면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8일 국회, 당정협의회.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열일곱 개 업종입니다. 석유정제와 판매업, 여객·화물운송업처럼 값이 곧바로 체감되는 곳들입니다.

5년 안에 두 번이면 공정위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깎았어도 그 담합은 횟수에 들어갑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넘는 과징금이 새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 제재는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올해 주요 다섯 사건 과징금만 2조 4372억 원, 4월에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영업을 정지하면 경쟁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내수 제조업은 새 경쟁자가 들어오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를 명령하는 법 개정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다음 달 경제분석국과 중점조사기획단이 출범하면 조사 역량은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