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13:08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 근로·사업소득 따라 세 부담 달라 은퇴자는 추가 세금 적을 수도 보험·ISA 절세…유동성 고려해야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가 곧 추가 세금은 아니다

종합과세액과 원천징수액 중 큰 금액만 최종 적용된다

금융소득만 있으면 연 8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세 없는 경우도 있다

공적연금을 함께 받는 은퇴자는 보수적으로 5000만 원 기준으로 안내한다

여러 은행에 만기 도래 예금 9억 원을 보유한 주부 A씨 상담 사례다

8억 원은 5년 확정금리 저축성보험에 배분해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

ISA에 연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납입하고 5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이하면 3.3~5.5%로 분리과세된다

핵심 정리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넘겨도 세금이 안 늘 수 있다니요 🧮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 근로·사업소득 따라 세 부담 달라 은퇴자는 추가 세금 적을 수도 보험·ISA 절세…유동성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