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07:24
■ 거래소 규정에 첫 제동 “소명기회 안주고 시점까지 앞당겨” 케이엠제약·주연테크 가처분 인용 부실기업 조기퇴출 막혀 시장 혼란

서울남부지법이 2일 시총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두 회사 정리매매가 전면 중단된다

시총 미달이 부도·자본잠식과 같은 형식적 사유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소명 배제가 기업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은 30여 곳이다

기준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시행을 앞당긴 부칙도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핀텔·메디콕스도 가처분을 신청해 연쇄 소송이 예상된다

핵심 정리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규정 자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
■ 거래소 규정에 첫 제동 “소명기회 안주고 시점까지 앞당겨” 케이엠제약·주연테크 가처분 인용 부실기업 조기퇴출 막혀 시장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