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남부지법은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각각 인용했어요.
2재판부는 시총 미달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거래소 규정 조항을 위법·무효로 판단했어요.
3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 기준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은 현재 30여 곳이에요.
4거래소가 규정을 고칠지, 본안 소송을 끝까지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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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규정 자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
정리매매까지 전면 중단이에요. 본안판결 나올 때까지는 주식이 남아요
01/ 06상장폐지 효력 정지어느 종목이 멈춘 거예요?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어요. 이 결정으로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전면 중단돼요. 지금 멈춘 것은 이 두 곳이에요. 다만 멈춘 이유가 두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법원이 본 것은 회사 사정이 아니라 규정이었어요.
02/ 06코스닥 30여 곳다른 종목도 같은 상황이에요?
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은 현재 30여 곳이에요. 대다수가 연쇄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요. 이미 움직인 곳도 있어요. 동일 사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핀텔과 메디콕스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가세했어요. 법원이 규정 조항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으니, 같은 사유로 심사대에 오른 회사들의 상장폐지도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건이 아니라 한 줄이 흔들린 거예요.
03/ 06형식적 사유 분류법원은 뭐가 문제라고 봤어요?
재판부가 지적한 것은 분류였어요. 시총 미달을 부도나 자본잠식과 같은 칸에 넣은 것이죠. 부도나 자본잠식은 사실 확인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유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돼요. 이렇게 처리하는 사유의 이름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예요. 규정 개정으로 시총 미달이 그 범주에 들어갔어요. 주가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말할 자리 없이 퇴출된다는 뜻이죠. 재판부는 이것이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어요.
04/ 06시행 시기 앞당긴 부칙날짜도 쟁점이었다고?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이라는 상장폐지 기준 상향은 당초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부칙을 통해 올 7월로 앞당겨 시행됐어요. 반년 넘게 당긴 거예요. 재판부는 이 부칙도 구체적 필요성이 결여돼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어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했다는 판단이에요. 결국 법원은 기준을 올린 것도, 서둘러 적용한 것도, 말할 기회를 뺀 것도 모두 짚었어요. 자본시장의 평가 자체로 신속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05/ 06거래소 선택지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 역시 본안 소송 패소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중단하거나 이의신청권 신설 및 경과 조치 보완 등 상장 규정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어요. 절차를 멈추든 규정을 고치든, 지금 설계대로 밀고 가기는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부실 기업 조기 퇴출로 증시 체질을 개선하려던 밸류업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와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멈춘 것은 폐지가 아니라 날짜예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중단된 상태이고, 회사의 재무 사정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거래소가 이의신청권을 새로 만들지, 시행 시기를 되돌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보유 종목의 진행 상황은 한국거래소 공시와 각 회사 공시로 확인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