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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넘겨도 세금이 안 늘 수 있다니요 🧮

✦ WEBTOON PILOT

2026.10.03 13:08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넘겨도 세금이 안 늘 수 있다니요 🧮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 근로·사업소득 따라 세 부담 달라 은퇴자는 추가 세금 적을 수도 보험·ISA 절세…유동성 고려해야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가 곧 추가 세금은 아니다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가 곧 추가 세금은 아니다

종합과세액과 원천징수액 중 큰 금액만 최종 적용된다

종합과세액과 원천징수액 중 큰 금액만 최종 적용된다

금융소득만 있으면 연 8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세 없는 경우도 있다

금융소득만 있으면 연 8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세 없는 경우도 있다

공적연금을 함께 받는 은퇴자는 보수적으로 5000만 원 기준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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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은행에 만기 도래 예금 9억 원을 보유한 주부 A씨 상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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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은 5년 확정금리 저축성보험에 배분해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

8억 원은 5년 확정금리 저축성보험에 배분해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

ISA에 연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납입하고 5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ISA에 연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납입하고 5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이하면 3.3~5.5%로 분리과세된다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이하면 3.3~5.5%로 분리과세된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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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 한눈에 보기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넘겨도 세금이 안 늘 수 있다니요 🧮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 근로·사업소득 따라 세 부담 달라 은퇴자는 추가 세금 적을 수도 보험·ISA 절세…유동성 고려해야

30초 핵심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 종합과세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산출세액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 8,100만 원 수준까지 추가 소득세가 없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해요.
  • 근로·사업·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돼 높은 세율 구간에 놓일 수 있어 판단이 달라져요.

핵심 용어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
ISA
— 예금·펀드를 한 계좌로 운용하는 절세 계좌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