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08:36
교직원·아동 허위등록 등 1억대 부정수급 구청, 시설폐쇄·보조금 환수 등 처분 어린이집 측 “사전통지 없어 위법” 주장 法 “목적 달성 어려우면 구두통지 가능”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칙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다

하남시청이 2024년 받은 민원을 강동구청에 전달했다

2024년 10~11월 조사에서 약 1억 1809만 원이 확인됐다

보육교직원 6명 명의를 빌려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

무자격자 담임 배치와 2023년 이후 회계 증빙 미관리도 확인됐다

시설폐쇄·보조금 환수·원장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리인 의견제출로 기간이 실질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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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아동 허위등록 등 1억대 부정수급 구청, 시설폐쇄·보조금 환수 등 처분 어린이집 측 “사전통지 없어 위법” 주장 法 “목적 달성 어려우면 구두통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