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말로만 알려도 돼요. 법원이 그렇게 봤어요
01/ 06어린이집 폐쇄처분 소송무슨 판결이 나왔어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 등 3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처분·명단공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어요. A씨 등이 다툰 건 두 가지였어요. 조사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니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 그리고 명단을 공표하기로 한 처분의 사유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02/ 06조사 착수 경위어떻게 시작된 일이에요?
2024년, 하남시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하남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이들이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 등록돼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남시청은 이를 강동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강동구청은 같은 해 10~11월 A씨 등이 운영·관리하던 어린이집을 조사했어요. 조사 범위는 2022~2024년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였고요. 다른 지역의 민원 한 건이 출발점이었어요. 아이가 두 곳에 걸쳐 있다는 신고가, 3년 치 장부를 여는 열쇠가 된 거죠.
03/ 06부정수급 적발 내용무엇이 확인됐나요?
확인된 금액은 약 1억 1,809만 원이에요. 구청이 적발한 내용은 여럿이에요. 보육교직원 6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것,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결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것이 나왔어요. 보육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동의 담임교사를 맡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청구서나 영수증 같은 회계 증빙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도 운영기준 위반으로 지적됐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종이 자체가 부실했다는 뜻이에요.
04/ 06행정조사 사전통지7일 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재판부도 원칙은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행정조사를 할 때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같은 일이 생겨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말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것의 이름이 현장 구두통지예요. 재판부가 든 근거가 구체적이에요. 다른 지역 민원으로 허위등록 의혹이 불거졌고, 어린이집 측이 허위 등록된 보육교직원에게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실제 근무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정황이 있었어요. 미리 알렸다면 관계자 회유로 조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회유. 이 단어가 예외를 열었어요.
05/ 06명단공표 처분이름이 3년간 공개된다고요?
강동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시설폐쇄와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정보를 3년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 등은 이 공표처분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표처분과 관련해 사전통지를 받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어요. 이어 "처분 자체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이나 절차적 기회의 상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사는 말로 알렸지만, 공표는 서면으로 알렸고 의견도 들었다는 거예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판결이 말한 건 "사전통지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원칙은 7일 전 서면통지이고, 증거인멸 우려라는 사정이 확인될 때만 현장 통지가 허용된다는 거죠. 다만 그 사정의 판단은 조사하는 쪽이 먼저 해요. 그게 적절했는지는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지고요. 이번에는 회유 요청 정황이라는 구체적 근거가 있었어요. 처분에 다툴 뜻이 있다면 의견제출 기간이 중요해요. 이번 판결도 그 기간을 보장받았는지를 핵심 근거로 삼았으니까요. 1심 판결이고,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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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