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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7일 전 통지 없이 들이닥쳐도 괜찮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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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08:3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7일 전 통지 없이 들이닥쳐도 괜찮다고? 🧾

교직원·아동 허위등록 등 1억대 부정수급 구청, 시설폐쇄·보조금 환수 등 처분 어린이집 측 “사전통지 없어 위법” 주장 法 “목적 달성 어려우면 구두통지 가능”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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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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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이 2024년 받은 민원을 강동구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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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 조사에서 약 1억 1809만 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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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6명 명의를 빌려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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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담임 배치와 2023년 이후 회계 증빙 미관리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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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보조금 환수·원장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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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리인 의견제출로 기간이 실질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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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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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7일 전 통지 없이 들이닥쳐도 괜찮다고? 🧾

교직원·아동 허위등록 등 1억대 부정수급 구청, 시설폐쇄·보조금 환수 등 처분 어린이집 측 “사전통지 없어 위법” 주장 法 “목적 달성 어려우면 구두통지 가능”

30초 핵심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어린이집 운영자 3명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단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어요.
  • 강동구청은 2022~2024년을 조사해 약 1억 1,809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했어요.
  •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 서면통지가 필요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현장 구두통지로도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 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정보는 3년간 공표되고, 원고 측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핵심 용어

보조금 부정수급
— 허위 서류나 거짓 등록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