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15:22
11월부터 최소 보장…선지급-후정산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경매·공매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됐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LH 매입 완료 전이나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한다

국토부는 시행 전까지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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