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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받는다고?

✦ WEBTOON PILOT

2026.10.06 15:22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받는다고?

11월부터 최소 보장…선지급-후정산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경매·공매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경매·공매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됐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됐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LH 매입 완료 전이나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LH 매입 완료 전이나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한다

국토부는 시행 전까지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행 전까지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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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받는다고?

11월부터 최소 보장…선지급-후정산 시행

30초 핵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잔여회복금을 추가 지급한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된다.

핵심 용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부족분 지원
선지급-후정산 제도
— 경매 전 일부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
무권계약
— 계약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