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07:28
국감서 “헌법상 의무 다해” 반박 靑 “재제청 신속히 진행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감에서 제청권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는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했다

제청권 근거로 헌법 제104조 2항을 제시했다

간섭은 위헌이라며 전속적 권한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감 침묵과 달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 답했다

과거 대통령과의 협의는 임의적 협력일 뿐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들은 사법 독립을 명분 삼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석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요청했다

핵심 정리
대법원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고?
국감서 “헌법상 의무 다해” 반박 靑 “재제청 신속히 진행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