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근거는 헌법 제104조 2항으로,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며 간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3범여권 의원들은 사법 독립을 명분 삼은 정치라고 비판했고,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맞받았다.
4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을 이유로 추천위 추천을 존중해 신속한 재제청을 진행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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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고?
⏱️ 1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는 헌법 제104조 2항으로,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며 간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사법 독립을 명분 삼은 정치라고 비판했고,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맞받았다.
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을 이유로 추천위 추천을 존중해 신속한 재제청을 진행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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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계를 잠깐 켜 두셨나요. 질문이 날아들자 대법원장이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느냐"며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난해엔 침묵했던 자리인데요. 오늘 레터에서 그 자료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말이 나왔는지 정리해 뒀어요.
01/ 02🗣️ 발언 확인대법원장이 꺼낸 말은 뭐였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이었습니다. 근거로 든 건 헌법 제104조 2항.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고, 거기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과거 대통령과 협의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협력'이었을 뿐이라고도 했어요.
02/ 02⚖️ 두 입장그래서 지금 뭘 두고 부딪히나요?
같은 자리에서 양쪽이 정반대 말을 했어요.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고,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이미 헌법상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에요.
범여권 의원들이 "사법 독립을 명분 삼아 정치를 하는 것이냐""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비판하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한쪽은 이미 끝낸 일이라 하고, 다른 쪽은 다시 해 달라고 합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다시 중계를 본다면 지켜볼 지점은 하나예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간격이 좁혀지는지가 공석 해소의 분기점입니다.
✍️ 에디터 노트
솔직히 처음엔 또 흔한 공방 기사인가 했어요. 그런데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는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는 침묵했다는 대목까지 읽고 나니, 이 장면 자체가 메시지였겠구나 싶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