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경찰이 혼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은폐 의혹을 받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선 수사 역량 자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시기에 터졌습니다 —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직전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단독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구조 변화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연이어 결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의 은폐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장은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이 맡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려는 사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10월에 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청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수사의 시작과 끝을 경찰이 모두 쥐는 구조가 됩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 권한의 대폭 확대에도 이를 견제할 통제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대응해 경찰 견제용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기능은 '견제'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실 수사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 개혁' 자체에 방점을 둔 상설 기구로 격상했습니다.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절반은 전문가·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입니다. 경찰 출신 의원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토론회에서 "죽을죄를 진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는 경찰청장 자문 기구에 불과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위원회를 총리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경찰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현행 일원화 체계에서 시도 단위 이원화 체계로 전환해 권한을 분산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기구는 있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는 진단입니다.
추진단장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해온 인물입니다. 그가 강하게 주장해온 대안이 '전건 송치'입니다 — 혐의 없음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추진단에서 이 방안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 문책만으로 끝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10월 이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은 검사가 다시 들여다볼 수 없게 됩니다. 고소·고발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절차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총리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감시 기구 신설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구 윤곽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여권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의 은폐 의혹이 불씨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의 무게는 한 사건이 아니라 10월 이후의 구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