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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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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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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사진 · 서울경제

정진석·김주현 각 4년 구형... 이원모는 징역 3년특검 “국회 몫 거부하고 대통령 몫은 선점”“부실 검증 아닌 사실상 검증 안 한 것”

30초 핵심

  1. 2024년 겨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석이 비어 있었다.
  2.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 임명 거부 104일
  4. 검증 사실상 無

어떻게 볼까요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특검이 징역 5년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104일 넘게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결심공판에서 이 행위에 징역 5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막은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두 갈래의 혐의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임명이 104일 미뤄졌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간 지연됐습니다. 둘째,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별도의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권한 행사 원칙을 상황에 따라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선출 몫 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작 차기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재판관 2명의 지명권은 선제적으로 행사했습니다. 특검은 "탄핵 인용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킨 뒤, 파면 이후에는 헌재 구성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단하려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부실 검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정확하다.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랜 공직 경력을 정상참작 근거로 내세울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55년 공직 경력은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는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안중근 의사의 옥중 글귀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을 인용하며 "영웅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재판의 의미를 개인 처벌을 넘어 공직 규범 설정에서 찾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합당하게 기록해야 앞으로 위기를 맞을 수많은 공직자에게 책임과 의무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형이 판결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이후 별도로 이뤄집니다.

구형은 검사 측의 요청이고, 선고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구형량과 선고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과 향후 선고 일정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ww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결국 임명됐습니다. 그 사이 104일이 흘렀고, 그 104일이 이 재판의 출발점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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