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6월, JTBC는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2개월 후인 8월 28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사가 법원 주도의 채무 재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결정은 JTB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JTBC는 올해 6월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직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했습니다. ARS는 법원 감독 아래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고, JTBC는 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시 결정 기한을 7월 30일에서 8월 30일로 한 차례 연장한 뒤 8월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ARS는 채권자 동의가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자율 조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JTBC는 6월부터 두 달간 ARS를 시도했지만 채권자와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자율 절차 대신 법원이 직접 관리하는 회생절차로 전환됐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은 중단되고,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 조정이 일괄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 악화 원인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성장으로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가 올랐습니다. 같은 시기 방송광고 시장은 줄었습니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더해졌습니다. 광고 수입이 줄고 제작비가 늘어나는 구조적 압박 속에서 대형 지출이 겹친 결과입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현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그대로 맡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교체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JTBC의 자금 흐름을 감독합니다. 경영진이 유지되되, 채권자 측이 자금을 직접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회생절차에는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JTBC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 회계법인은 12월 8일까지 회사 재정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관계인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조정 방식과 상환 계획이 담깁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계획이 확정됩니다. 중앙일보는 회생절차 대신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법원 관리를 받는 회생절차와는 다릅니다.
JTBC의 회생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회생계획안이 나오는 내년 1월 29일이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채권자가 계획안에 동의하면 절차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JTBC 관련 채권이나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담당 부장판사 홍준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6억 원을 갚지 못한 날로부터 두 달, 절차는 이제 채권자 목록 제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