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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4가지 시선

입력 2026.08.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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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사진 · 서울경제

■유럽 인센티브 늘려 활성화크로아티아 건당 최대 1200만원“소규모 병원도 기증자 적극 발굴”

30초 핵심

  1. 장기 기증을 늘리려면 기증자의 의지만으론 부족하다. 병원도 움직여야 한다.
  2. B: 스페인은 세계에서 기증이 제일 활발한 나라예요. A: 비결이 뭔데요?
  3. B: 기증으로 생기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떠안아요. 병원도, 유가족도 부담 없게. A: 1979년부터 법으로 못 박아놨다고요?!
  4. B: 올해 국립이식센터 보조금이 작년보다 45% 넘게 올랐어요. A: 우리는 수술실 운영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볼까요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장기가 없어 기다리다 숨진다 — 유럽은 병원부터 바꿨다 국내 이식 대기자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기증자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기증 의사가 있어도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병원과 의료진입니다. 유럽 주요국은 이 지점, 즉 병원과 의사가 기증 절차를 떠맡을 때 드는 비용과 수고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스페인·크로아티아·프랑스·영국 네 나라의 제도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증자 발굴과 수술 진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직접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는 40명대 중반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거는 1979년에 제정된 법률에 있습니다.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은 "기증 과정이 기증자나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스페인 보건부는 수술실 운영비, 장기 이송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적 비용을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전액 보상합니다. 기증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지는 않지만, 기증으로 생기는 부담은 사회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스페인은 기관 지원도 함께 늘렸습니다. 올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ONT)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은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9억 원입니다. 지난해 205만 9170유로(약 34억 원)에서 약 45.7%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이식 건수 확대, 수술 품질 향상, 생존율 제고에 쓰입니다. 안달루시아 등 자치주에서는 여기에 더해 장기이식 전문 의료진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인상과 수당 지급, 두 트랙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크로아티아는 더 직접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06년 도입한 '기증 병원' 보상 제도는 장기 기증이 실제로 이뤄진 병원에 건당 약 4만~5만 5000크로아티아 쿠나, 약 900만~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이식 수술 비용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잠재적 기증자를 발굴하고, 기증 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유럽장기이식학회는 이 제도에 대해 "이식센터가 없는 소규모 병원이 잠재적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식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병원까지 기증 절차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조직 적출·이식 국가 계획'에 2억 1000만 유로, 약 3433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의 주요 집행 방향은 병원 코디네이션 전문화와 인력 증원입니다.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증 절차를 조율할 사람을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은 이 문제를 인력 지정으로 풀었습니다. 각 병원에 기증을 책임지는 의사인 장기기증임상책임자(CLOD)를 두고, 해당 업무에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한 구조입니다.

스페인 모델의 핵심은 철학에 있습니다. 기증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 즉 장기 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증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사회가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복지부가 이번에 이들 사례를 소개한 것은, 국내 제도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기증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과 수당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유럽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증 활성화는 시민의 의식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럽 주요국의 장기 기증 활성화는 기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기증 절차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고, 의료진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증 의사가 있어도 이를 실행하는 병원과 의료진의 부담이 크면 기증은 늘지 않습니다. 장기 기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장기조직혈액관리원(1588-1589) 또는 질병관리청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konos.go.kr)에서 등록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갖춰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기증 의사 등록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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