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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단독]저PBR 기업 압박…‘한국형 베어허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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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3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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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M&A 제안 주주들에 공개 의무화

30초 핵심

  1. PBR 1배 미만 상장사, 수두룩하다.
  2. B: 장부가보다 싸게 팔리는데 회사가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A: 그게 의도적이면 '주가 누르기'죠.
  3. A: 민주당이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요. B: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데요?
  4. A: 누군가 인수 조건을 제시하면, 회사가 그걸 주주에게 의무 공시해야 해요. B: 숨길 수가 없어지는 거네.

어떻게 볼까요

[단독]저PBR 기업 압박…‘한국형 베어허그’ 도입

PBR 1 미만 기업, 이제 M&A 제안을 숨길 수 없다 코스피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청산해도 지금 주가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오래 이어진 셈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해온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이 이번 주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특위 소속 의원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입니다. 상장사가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으면, 그 조건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영진이 M&A 제안을 받고도 주주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검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민주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유사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방향은 정부와 야당이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어허그(Bear hug)는 인수 희망자가 피인수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해 검토를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곰이 꽉 끌어안아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경영진이 이 제안을 주주 몰래 묵살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베어허그는 그 묵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제안이 공시되면 주주들이 직접 경영진에 압력을 넣거나, 주주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가 생긴다고 해서 M&A가 자동으로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진이 공시 이후에도 인수 제안을 거부할 수 있고, 국내 상법상 이사회의 방어권은 여전히 폭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저평가 기업'의 기준이 법안에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 발의 이후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베어허그 제도가 도입되면 주가 저평가를 방치한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기업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M&A 활성화에 우호적이지 않은 재계의 입장이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PBR 1배 미만인 상장사의 주주라면, 이 법안의 심의 경과를 지켜볼 이유가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이 M&A 제안을 받을 경우 조건이 공시됩니다. 주주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주주 제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R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누가 먼저 보느냐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