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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종부세 개편 한 달 만에 후퇴...비거주 공제 12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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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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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한 달 만에 후퇴...비거주 공제 12억 유지

사진 · 서울경제

국무회의, 8·3 정부안 수정 의결 당초 공제 9억·상한 200% 추진 철회실거주 1주택 14억 공제 확대는 유지

30초 핵심

  1.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29일 만에 뒤집혔다.
  2. A: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추겠다고 했잖아요. B: 한 달도 안 돼서 원래대로 돌렸어요.
  3. A: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려다 철회했고요? B: 그것도 현행 150% 그대로예요.
  4. B: 실거주 1주택자 혜택 확대는 예정대로 갑니다. 공제가 14억까지 올라요. A: 거주 여부로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그대로네요.

어떻게 볼까요

종부세 개편 한 달 만에 후퇴...비거주 공제 12억 유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29일 만에 되돌아왔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29일 만에 정부가 핵심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수정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개편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고, 두 사람 합산 시 12억 원이 됩니다. 주택·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거둬들여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개정안은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 공제를 계속 받습니다. 비거주자 공제를 되돌린 것과 달리, 실거주자 혜택 확대는 유지됩니다. 이번 수정안은 두 그룹 사이 세 부담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조정된 셈입니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실거주 원칙'이었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규모를 달리해 과세 체계를 차등화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잦은 이사와 전세 거주가 보편적인 국내 주거 현실을 무시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현실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비거주 상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행정부 내부 논의만으로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확산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민석 대표 당선 이후 커진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가 맞물리면서 29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정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재경부는 수정 배경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실거주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인지,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번 수정으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액 차이는 최대 2억 원으로 좁혀졌지만, 차등 과세 원칙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라면 이번 수정안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가 당초 예고된 9억 원이 아니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돼,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담은 올해도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정기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정기국회 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9일 전 발표를 기억하는 분이라면, 그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 지금은 수정안 기준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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