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자 64%가 분할상환에 동의했다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표결 홈플러스 납품업체 A사는 몇 달째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변제 대상이 됐지만,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업체가 오늘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분할상환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 그 결과가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첫 번째 관문을 결정합니다.
홈플러스는 2025년 5월 2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64.4%라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인 4월 31일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5%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채권자 유형별로 보면 물품대금 채권자(납품업체 등)는 66.2%, 임직원은 88%가 동의했습니다. 정부기관도 분할상환에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이날 오후 3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채권에는 미지급 납품대금, 임직원 임금·퇴직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분할상환을 요청한 것은 한꺼번에 지급할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래 약정한 기간에 맞춰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율이 낮을수록 홈플러스의 단기 자금 부담은 커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채권자는 세 조로 나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각 조가 가결됩니다. 세 조 모두 가결돼야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자는 이 표결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홈플러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생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율이 낮으면 초기 현금 지출 부담이 커져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채권 동의율을 수행 가능성의 근거 중 하나로 본다는 뜻입니다.
납품업체 입장에서 분할상환 동의는 받을 돈을 나눠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기간에 받을 권리는 있지만,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 동의율이 88%로 가장 높은 것은 고용 유지와 연결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결 결과와 공익채권 동의율을 종합해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자라면 오늘 관계인집회 전까지 분할상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 기간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문의는 서울회생법원(02-530-1114) 또는 홈플러스 법무·채권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A사의 선택과 수천 곳 납품업체의 결정이 모여 동의율 최종 수치가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