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공공 영역으로만 묶여 있던 전력망 개발사업에 민간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 구조가 가능한지는 아직 제도 설계 단계입니다. 삼일PwC는 이달 15일 오후 2시, 이 변화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산업 시설보다 전력 소비가 집중적입니다. 여기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특정 지역·시간대에 급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를 늘려도 송전망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 없습니다. 삼일PwC는 이를 "공공 중심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력망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짓고 운영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공공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이 판단의 제도적 반영입니다. 민간 자본과 운영 전문성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사업 구조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배경입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곧 사업 구조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회수하는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 제도는 아직 설계 중입니다. 삼일PwC 웨비나는 이 지점을 다룹니다. 세 세션에서 국내 송전망 현황, 해외 전력시장 사례, 제도 변화 방향과 주요 검토 사항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한정탁 삼일PwC 에너지 트랜지션 플랫폼 리더(파트너)는 "법 개정을 계기로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민간의 사업·투자 기회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웨비나 발표는 한정탁 리더, 임지산 파트너, 김재운 인프라에너지센터장(파트너)이 맡습니다. 다만 이 전망은 삼일PwC 측의 기대이며, 실제 민간 참여 규모와 시기는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전력망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어떤 구조로 참여할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후속 제도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과 투자자라면, 삼일PwC가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여는 웨비나(K-Grid 대전환과 민간 투자 기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쌓이고 있는 지금, 법은 바뀌었지만 사업 구조는 아직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삼일PwC,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 대전환’ 웨비나 개최 [시그널]](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902.5b0db002bd2e488abe10cc4ca125ba9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