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화장품, 그 특허는 이미 끝났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화장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열어봤습니다. 그중 634건에 적힌 지식재산권 표시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7곳이었습니다. 몇몇 예외가 아니라 게시글 100건당 6건꼴이었습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에서 지식재산 허위표시 634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재산 허위표시란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같은 게시글의 표시가 실제 권리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품에 붙은 권리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적발된 634건을 권리 유형별로 나눠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98.7%였습니다. 디자인권은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0.2%)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성능의 근거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표현이 '특허'인데, 허위표시도 바로 그 자리에 집중돼 있었던 셈입니다.
허위표시의 내용을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미 소멸된 권리를 아직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514건으로 81.1%, 가장 많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적어놓은 경우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경우가 30건(4.7%)이었습니다. 게시글에 특허번호가 적혀 있어도, 그 번호가 지금도 살아 있는 권리인지는 표시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제품 종류별 분포는 예상보다 뚜렷했습니다. 모발관리 제품이 242건으로 38.2%,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피부관리 제품 97건(15.3%), 보디케어 제품 91건(14.3%), 클렌징 제품 67건(10.6%) 순이었습니다. 두 기관은 탈모 방지 같은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고에서 효과를 강하게 말해야 하는 칸에 허위표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판매자별로 위반 이력을 관리해, 같은 허위표시가 반복되면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게시글에 적힌 '특허 받은' '실용신안 출원 중'이라는 문구가 현재 유효한 권리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34건 중 81.1%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였습니다. 표시가 곧 성능의 근거도 아닙니다. 허위표시 여부는 권리 상태의 문제일 뿐, 제품 효과와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진행했고, 적발된 게시글에 대한 시정은 완료됐습니다. 1만 건 중 634건, 그 대부분에 붙어 있던 표시는 '특허'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