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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건보료, 또 오르나…의협 ‘동결 안돼’ vs 서민 ‘인상 불가’

4가지 시선

입력 2026.09.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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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또 오르나…의협 ‘동결 안돼’ vs 서민 ‘인상 불가’

사진 · 서울경제

건정심 오늘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 고물가·경기침체 속 ‘동결’ 힘 실려 의협 “지속 가능성...적정 보험료율” 소상공인 ‘사실상 서민증세, 동결을’ 담뱃세 인상 논의로 이어지나 관심

30초 핵심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올해 요율 7.18%를 기준으로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네 가지 안을 놓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33년 중기재정 전망에서 건보 재정수지가 2026년 5,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확대돼 2031년 적립금이 소진되고 누적 적자가 2033년 28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3. 지난해 전체 건보 진료비의 44.8%를 차지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주 연구에서 2050년 7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출 증가 압력이 구조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4. 내년 국고지원율은 14.4%로 법정 의무 비율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못 미쳐, 요율 결정과 함께 정부의 법정 지원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어떻게 볼까요

건보료, 또 오르나…의협 ‘동결 안돼’ vs 서민 ‘인상 불가’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관측에 대해 내놓은 입장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가입자 쪽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주요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입니다. 8일 회의에서 건정심은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네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선은 올해 요율입니다.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보다 1.48% 오른 7.18%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안, 동결입니다.

적자 전환 경고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울 때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기수지는 그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단년도 재정 수지를 말합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올해 적자 전환 이후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33년 중기재정 전망에서 더 긴 그림을 그렸습니다. 2026년 5,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규모가 커져 2031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고, 누적 적자는 2032년 20조 원, 2033년 28조 원까지 불어난다는 경고입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경로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보 진료비는 전체의 44.8%를 차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비율은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25년 뒤에는 진료비의 7할이 65세 이상에게 쓰이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쪽이 줄어듭니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감소세가 불가피합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은 늘어나는 이 두 곡선이 요율 인상론의 근거입니다.

그런데도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입자 부담입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월급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빠져나가는 가입자와 소상공인 측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고지원입니다. 내년 국고지원율은 14.4%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지원 의무 비율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인데, 여기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가 법정 몫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에게 먼저 더 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 인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결도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대안으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와 가향 담배, 합성니코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정당국은 서민경제 체감물가 상승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8일 건정심이 네 개 안 중 무엇을 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은 올해 요율 7.18%이고, 동결이면 그대로, 0.5% 인상이면 인상폭이 올해(1.4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건보료율과 국고지원율은 건정심 의결과 예산으로 공개되는 수치이므로, 요율 발표와 함께 내년 국고지원율이 14.4%에서 법정 20%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도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동결에 반대한 쪽이 의료계였다는 사실은 이 논의가 단순한 요율 조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덜 올리면 그 몫은 적립금과 다음 세대의 계산서로 넘어갑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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